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로 본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추락 60%, 마감 공사·콘크리트 공사 지역 50%

고층 골조 위에서 대형 장비들과 작업하는 일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중재대해 유형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건설업의 중재대해(사고·사망) 건수는 1,312건이다.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건설업의 중재대해 건수는 다른 업종에 비하면 51.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중재대해의 60% 이상이 건축공사 시 발생했다. 사례수로 따지면 789명이다. 이중 건축공사 현장을 살펴보면 상업·기타 주거시설과 아파트의 사례수는 413명으로 52.3%의 비율이다.
중재대해 요인으로는 추락이 59.8%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부딪힘, 깔림, 무너짐, 물체에 맞음 순으로 조사됐다. 추락 재해의 경우, 철골빔 트러스-단부 방호시설 미설치·불량과 방호시설 미설치 상태 유형에서, 깔림 재해는 지게차-작업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미흡, 운반절차 및 방법의 부적절 사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재대해가 발생한 공정 지역은 마감공사 지역과 강구조물 콘크리트 공사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작업 내용으로는 마감 작업, 기타 구조물 설치해체,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순이었으며, 건설업 총 재해 건수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불안전 상태 내용으로 보면 방호장치 미설치·불량이 404명으로 30.7%를 차지했으며, 작업수행 절차 부적절(17.7%), 작업발판 미설치·불량(179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설치된 안전방호 설비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 분야 중재대해 60% 발생

한편 건설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사한 모든 분야의 중재대해(2,565명)의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 규모로 보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은 10~29인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인 24%를 차지한 반면 2017년과 2018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27.2%,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의 경우 원청업체(52.8%)와 하청업체(47.2%)의 중재대해 발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동영상 보급

정부는 산업 분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초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3월 31일부터 개정·시행)을 일부 개정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기존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다만 안전관리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00억 원(2020.7.1.) △80억 원(2021.7.1.) △60억 원(2022.7.1.) △50억 원(2023.7.1.)으로 적용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공단 누리집과 APP(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다운받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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