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저탄소 친환경도시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총 1,000여 가구에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3월 31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으로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해 사업 승인을 받은 이를 대상으로, 인천 소재 1가구당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중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희망 가구는 4월 13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8호, 문의 032-440-4352)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 사업으로 ’09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3,189가구에 50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 바 있다.

<인천시 2020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금액>

▲ 자료=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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