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 행안부·복지부 등과 정책 연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이하 5개 부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에 나선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정책 연계를 목표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와 행안부, 복지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과 협업과제 발굴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지구 발굴과 협업 성과 홍보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합동)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서에도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이 부처 사업들과 연계·추진되고, 공공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기술돼 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 관련 신(新) 재생수단을 사업화해 국가가 70곳 내외를 수시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는 공공이 산업, 상업, 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매년 5곳 내외로, 총괄사업관리자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해 재생효과 극대화할 방침이다.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인 인정사업은 매년 50곳 내외로 추진된다. 또한 기존 공모사업 신규선정은 50곳 내외로 축소하고, 중앙정부 선정을 없애는 대신 시·도선정은 유지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을,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행안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생활서비스 구축사업을, 교육부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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