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연구용역 추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 또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해 차량 제한속도를 15킬로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국토부가 계획하는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중 하나.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해 속도 저감을 유도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PM 보급 등으로 도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보행자나 자동차와 분리된 자전거, PM 도로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도 도입한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킬로미터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교통 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도 제시한다. 교통섬 내 대기 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휠체어 이용이 원활한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명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4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람우선 도로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