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서울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중 신재생에너지 등급 취득 못한 비율 70%에 달해

녹색건축물의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만큼 더욱 강화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서울시 건축물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3,169만3000tCO22로 전체 배출량의 약 67.5%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7.5%가 건물부분이다.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녹색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의 로드맵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는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기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의무비율 로드맵’을 수정하고 여건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3월 17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기준 계산방법 등 기준을 정부와 맞춰야 한다고 밝혔고, 의무비율 로드맵 역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보다 강화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계획을 발표하고 목표를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화력발전과 원전비율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5년 간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2차에 걸쳐 수립했다. 그리고 올해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26.9%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2019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의무화 로드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의 다양화와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파악이 요구되지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물 허가는 서울시에서,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자치구가 심의하는 등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다른 형태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이마저도 부실한 상황이다.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 용도,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원 종류, 신재생에너지 용량 등과 같은 자료 이외에 유지관리 부문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시 녹색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의 로드맵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3년 단위로 재수립할 계획이고, 2020년은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점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강화할 때 여러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형식적이고, 근거없는 수치를 나열하기 보다 지속적인 에너지자립률의 모니터링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제시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의미와 연속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중 신재생에너지 등급을 취득 못한 비율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 취득현황을 보면 전체 324건 중 1등급을 받은 주거건축물은 8.6%, 1~4등급을 받은 주거 건축물은 25.9%였고, 74.1%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부분의 등급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주거용 건축물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주거용 건축물 428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인증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5% 이상인 1등급은 21%, 1~4등급은 33.6%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284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의 녹색건축인증 대상 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의 74%, 비주거 건물의 66%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평가를 받지 않고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한 셈이 된다.

제도 도입 초기 에너지원별 확대를 위해 도입된 생산량 기준 계산방법은 에너지 이용량이 과다 계산되고 의무비율이 높게 산출된다. 때문에 의무비율 수치만 높게 설정되었을 뿐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오히려 소극적인 면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초기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여러 이유로 도입한 왜곡된 에너지생산량 계산법을 수정하고 정확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량 계산법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