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의향서 3월 26일부터 접수…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안심거주

국토부‧HU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모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운영‧관리하는 주택임대사업이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활용하고 동시에 초기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을 제한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의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과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HUG는 이번 1차 공모에 2,000호를 모집하고 연내 4차례 추가 공모를 통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지분을 출자하는 개별 법인의 출자금액은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원 중 리츠 출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법인으로 하고, 컨소시엄 개별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주관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한다.

대상주택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고,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취득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세대별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특화형 임대리츠의 경우에는 세대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차 참가의향서 제출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 오후 3시까지이고, 접수는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 등 5개 금융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사업신청서류 접수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되고 우선협상자 발표는 6월 16일 이후 공지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관련 정보와 문의 HUG 홈페이지(www.khug.or.kr)와 HUG 도시재생운용처 전화 051)998-2353으로 하면 된다.

평가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기본평가와 사업역량 ▲인허가 및 토지확보 ▲사업완충률과 임대조건율 등을 계량지표로 평가하는 1차 평가와, ▲재무계획 ▲임대계획 ▲건축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등을 평가하는 2차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1‧2차 평가 및 가산점을 합산해 득점 순에 따라 공모물량을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득점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에는 주택 품질확보와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품질점검기준과 공유형 민간임대주택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주거서비스 인증 관련 혜택 등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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