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282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3월 19일 공고하고 2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받은 태양광 주택. 출처=경상남도

정부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가 소비 목적의 시설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37억 원 증액된 비용이다. 융·복합 시설과 주택에 각각 1,122억 원과 650억 원을 분배했으며, 건물 350억 원, 지역 160억 원 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도 추가됐다. 설비지원 대상에 연료전지가, 사업지원 대상에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가 포함됐다. 또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 보급지원사업을 적용하고, 친환경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2020년 7월 시행 예정)에 맞춰 도입한다.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시공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3월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했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융·복합 지원사업 시 감리업체를 포함해야 한다. 3kW 초과 태양광 설비 시에는 태풍 등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대응이 가능한 REMS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설비를 폐기할 때에는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기존 30%에서 50% 수준까지 상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을 반영해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신청접수 방식도 보완됐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시 지원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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