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22년까지 한시 지원 / 노유자시설·고시원 등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대상 상시접수

서울특별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어르신, 영유아 등이 주이용대상인 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고시원·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출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이는 오는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데 따른 조치다.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상 건축물이 기간 안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규정에 따라 ’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지원사업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은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 이내에서 2/3, 동당 최대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같은 비율로 나눠 부담하며, 4,000만 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강 시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로 적용해야 하며, 공사비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이나 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E메일(firesafety@lh.or.kr)로 상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은 서울시 누리집(20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02-2133-6988)나 LH(031-738-4533)로 하면 된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왔으나 대형 피해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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