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부터 적용

이미 6개월 미뤄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다시 3개월 연기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경과 조치를 3개월(’20.7.28까지) 더 연장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조합원 총회를 예정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에서 올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둔 상태였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경과 조처 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논의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확산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3월 23일 입법예고 후 4월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경과 조치 기간이 지난 7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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