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신축조감도

최근 종교건축물이 특혜의혹‧행정소송‧집단항의로 얼룩진 가운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와 ‘신천지예수교 인천교회’는 교회건물 신축문제로 각각 ‘건축허가’와

‘건축 불가’를 해당 관청으로부터 받아 잡음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동 봉은사 불법건축물, 소망교회 건축비 횡령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신도수가 5만여 명인 서울시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교회건물 신축과정에서 서초구청이 불법행위를 묵인해주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태는 지난 2009년 5월 사랑의 교회가 교회건물 신축 결정을 내리고, 한 달 뒤 서초역 앞 부지 2천279평을 1천174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교회 측은 2009년 10월에 서초구 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을 주민제안으로 서초구청에 제출, 이후 지구단위계획 심의‧가결(09.12.28), ‘새 예배당 건축 인허가’ 발부(10.6.17)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서초구민들이 행정법원에 ‘건축허가처분 무효 등 청구 소송’을 제출,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 교회가 지으려는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가 서초역에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이 지하도로를 이용할 시 교회를 관통해 지나가야하기 때문이다. 구민들은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서초구청 허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데 서초구청의 태도에 의문점이 있단 지적이다. 서초구청은 해당 허가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하골조 공사 공정이 85% 끝난 교회 측에 대해 지금에 와서 허가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참고로 사랑의 교회에는 다수의 국회의원 등 정계인사가 신도로 등록되어 있다.

사랑의 교회가 짓고 있는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는 설계공모를 통해 미국의 Beck설계사무소를 선정,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설계를 진행했으며, 시공은 (주)쌍용건설이 맡아 공사 중에 있다.

또 다른 사태인 ‘신천지예수교 인천교회 신축’은 신천지예수교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지으려는 교회건축물에 대해 해당관청인 부평구가 건축허가를 부결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신천지예수교 인천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청천동에 종교시설 신축안을 건축허가 심의할 것을 부평구청에 요청했다. 시설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약 1만7천㎡이다.

구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축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차계획‧교통‧건물외관 등 분야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심‧유보‧부결 등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최근에 열린 건축위에서는 △건물 전면 유리 마감의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 여부 검토 요망 △대형버스 주차장 추가 설치 등 9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내렸다. 그러자 신천지예수교 신도들은 “건축위 요구대로 설계안을 변경,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부결되고 있어 다른 종교시설 신축허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 큰 문제는 신도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압력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도 2천여 명은 지난 7월 5일 구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일부 교인은 청사 진입을 시도, 청원경찰 1명이 다치고 일반 민원인과 직원들이 2시간 동안 구청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6월 28일에는 일부 신자들이 구청장실 앞을 점거했으며, 이어 다음날 열린 집회에서는 구청 직원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