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사사무소에 지급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사사무소의 조감도 제작 등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원 및 지연이자 36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부림은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2010년 3월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2010년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탁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 적발을 통해 동 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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