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대해 단속과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0일 비상구 신고포상제(속칭 비파라치)가 폐지됨에 따라 자율안전의식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행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을 강화 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치명령을 발부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영화상영관 등의 비상구 관리 실태를 본부 예방과에서 분기 1회 불시 단속 한다. 소방서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지킴이’를 조직, 월 2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단속 과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화재취약대상으로 분류된 3,467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 방서 별 연중 계획에 의거 비상구 관리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으로 동일 건축물에서 연 3회 이상 적발 시 행위자는 물론 건물관계자(건축주·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소방안전관리 업무태만 책임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안전책임제’를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금지와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소집교육이 년 2회 실시되며, 비상구 폐쇄 금지는 물론 피난 안내 절차도 교육한다. 매월 4일을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비상구지킴이’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건물관계자에게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市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오는 9월 비상구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한 견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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