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8월 22일 오후2시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과열 선거방지 및 공정선거 위해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 선거인이 중복된 경우, 추천인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신설했다. 이는 회장선거에는 선거인 20인 이상, 감사선거에는 5인 이상의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인에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이를 방지하지 위해 마련됐다.

또한 후보자는 앞으로 임원선거 출마 시 기탁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장선거는 1천만원, 감사선거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는데, 기탁금은 위원회 운영, 투표용지 인쇄,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 정산 후 반환된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협회나 시도건축사회가 주최하는 후보자합동토론회,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홍보, 휴대전화 문자(SNS)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후보자합동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해야하며, 시도건축사회나 협회 산하기구가 개최할 시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 금지 사항에는 △기부행위 △간행물에 후보자 집필 △단체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하는 행위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투표,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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