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들이 연기되고 있다.

국가교통부는 오는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전했다. 변경된 일정은 시험 시행일 1개월 이전에 공지할 예정이며, 변경된 일정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에게는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해준다. 건축사 자격시험과 함께 3월 7일 시행 예정이던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시험도 4월 이후로 연기했다.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도 줄줄이 미뤄졌다. 인사혁신처는 3월 28일 예정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오는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채 응시 인원은 18만5203명이다. 이 가운데 2만161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4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9급 공무원 시험 연기로 인해 기상직 9급 필기시험도 잠정 연기됐다. 국가직 9급과 공통 과목 시험 문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정 연기가 불가피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달 2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 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또한 4월로 미룬 바 있다.

소방청도 오는 3월 28일 5만 명이 응시할 예정이었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역시 4월 4일로 예정된 경찰공무원 공채·경채 시험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3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필기시험을 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1만7345명이 응시한 이 시험 일정은 3월에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에 시행될 예정이던 국가직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 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등도 연기한 바 있다.
경력법관 임용시험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3월 14~15일 진행할 예정이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당초 10월께로 예상됐던 임용 일정 또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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