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로 마련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가 예정 기간에 맞추기 위해 마감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공동주택 입주자에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잦았다. 국토부는 이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선행 공종이 지연될때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보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시행령 제39조)했다.

이에 따라 공사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구조물 ▲옥탑층 골조 ▲세대 바닥 미장 ▲승강기 설치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의 주요공정에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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