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건축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모양새다. 계약된 사업 일정이 미뤄지 거나 중국산 자재의 수입길이 막히면서 경영 악화가 지속되리란 불안감이 늘고 있다. 각 정부부처들은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 확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H, 역대 최대 규모 20.5조대 공사·용역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LH 진주 본사에서 코로나19 관련 CEO 주재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같은 날 20조5000 억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LH가 발주한 금액은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발주금액 10조300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11%포인트 확대된 총 발주금액의 34%인 7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 올해 LH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문(상) 및 공종별(하) 공사 용역비. 종합심사 공사와 건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천억 원(22.6㎢)을 발주하는데, 이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천억 원(20 개지구, 38건)에 이른다.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천억 원(9만3천호)을 발주한다. 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127건(14조4천억원) △간이형 종심제 164건(3조1천억 원) △적격심사 606건(2조1천억 원), 용역부문에서 △적 격심사 200건(2천억 원) △설계공모 67건(2천억 원)이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건축공사가 각각 73건(2조7천억 원), 204 건(13조8천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0.5%를 차지했다. 그 외 전기·통신공사가 430건(2조7천억 원), 조경공사가 76건(5천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조 8천억원(서 울 1조8천억 원, 인천 4조7천억 원, 경기 6조1천억 원), 지방권이 7조7천억 원이다.

이와 함께 LH는 건축 공사 문화도 개선할 계획이다.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을 우대하고,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사업)을 실시해 시공사의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선진 발주제도를 확대·도 입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계약기간 연장에 추가 비용 보전까지

한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국가·공공기관이 공공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이행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는 지침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조달 참여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도 보전해준다. 발주기관이 일시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지장으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해준다.

행정안전부도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납품이 지연돼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 업이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내놨다. 2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에서만 총 27개 업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치를 전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에 통보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다.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계약자의 확인을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지연 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금액 조정 대상은 부품의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계약된 제품과 성능이 동일하거나 더 나은 대체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국토교통부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 현장 폐쇄 및 공사 중지를 하는 내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대책이지 만 여기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있다. 한 건축사는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미 착용 시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권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마스크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없이 지시만 내리고 방법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냐"0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질 건축 수요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의 감염 지대가 공공장소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감염을 낮추기 위한 설계나 감염 예방 기능을 요구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 시대적 흐름을 읽고 확대된 정부 사업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는 관점이다. 병원 건축물에 대해 감염 관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던 메르스 사태를 통한 분석으로 추측된다. 반대 시각도 존재한다. 건축 설계만으로 바이러스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애초 감염의 원인을 건축에서 찾는 것이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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