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도시공간과 건축을 통합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마련…건축사가 도시문제 해결 적임

지난해 10월 과천, 남양주 2곳,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발표되면서 추진된 3기 신도시 정책이 도시기본구상,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되면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월 25일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구상과 설계공모가 잇따르고 있다. 2월 20일 나라장터에는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가 공고됐다. 2월 25일에는 설계가격 84억6,571만 원의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정정공고되고 입찰이 진행 중이다. 같은 날 설계가격 80억4,929만 원 규모의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도 정정공고됐다.

25일 공고된 기본 설계 용역은 모두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개찰은 3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등은 공사 시작 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을 고려해 건축물과 시설물 규모, 배치,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최적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계 도서로 제시해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건축사의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도시기본구상과 도시공간계획 등의 도시설계 용역에 건축사 참여가 제한적이다’는 건축업계의 해묵은 과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설계는 신도시 도시계획은 물론 대규모로 조성되는 단지 마스터플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환경조성 관련 업무다.

A 건축사는 "기존 신도시들의 경우 2차원의 도시계획을 마련한 뒤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택지개발 방식이 주류로 자리를 잡았고, 이는 매우 평면적인 작업에 해당된다"면서 "건축설계는 도시설계나 도시계획 이후에 논의됐고, 때문에 건축사들 역시 도시설계보다 건축설계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6개월간 3기 신도시 청사진을 마련한 신도시 포럼을 통해 폐쇄적인 대규모 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건축물과 가로공간이 소통하는 소규모 블록 중심의 거주 공간, 또 신도시 개발 단계부터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구계획 및 건축설계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3기 신도시 계획수립 방향을 발표했다.

A 건축사는 “3기 신도시의 경우처럼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와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기초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이 정착된다면 이 역할은 단연코 건축사의 전문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이라면서 “건축사의 참여로 단절된 가로공간과 아파트 위주의 단지 계획에서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독창적인 건축유형 유도, 도시계획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입찰참가 제한? 
'건축사 참여 활발해질 것'


이와는 별개로 일부 발주기관에서 참가 자격에서 엔지니어링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B 건축사는 "현재 해외의 경우 신도시와 스마트시티 등 기본 설계 과정에서 건축사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는 아직까지 도시 기본설계에서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경쟁구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입찰자격에서 건축사보다 엔지니어링이 우선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참가자격 제한을 확인하고자 최근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확인해봤다. LH가 발주처이고, 설계금액 2억 6,600만 원인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의 경우 입찰자격에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협회, 학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부장관에게 건설부문 전문분야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등 이 제시됐다.

오는 6월 과업이 완료되는 '미래 주거 모델 제시를 위한 3기 신도시 공공임대 주택 계획방향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연구기관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이 주된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남양주 왕숙, 하남 등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공모’에서도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그리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등이 제시됐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 라 자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관련 용역에 다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신청한 상태"라면서 "엔지니어링 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건축사사무소가 있는 반면, 독립적으로 신청한 건축사사무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입찰자격에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경남 소재 K시의 ‘스마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도시계획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와 컴퓨터 서비스사업 등록 업체 등 만이 참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사업이 다소 학술적인 정보시스템 성격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 건축사는 "그동안 도시계획이 정해진 상황에서 건축설계가 이뤄져 불필요한 공간과 무채색의 성냥갑 건축이 양산된 면이 있다"면서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건축사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공유도시, 변화하는 도시공간에 맞는 도시설계와 건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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