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매린(千萬買隣)’이라는 말이 있다. ‘천만냥을 주고 이웃을 산다’는 뜻으로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 한다.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

지난달 말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일부 지자체와 건축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 감리공영제 및 감리선도제는 건축문화 발전에 반하는 것으로 한국건축가협회와 의견을 같이하는 단체와 협의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 했다.

한국건축가협회 집행부의 이러한 행동에 경악스럽고 당황스럽다. 도대체가 협회는 감리공영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도 또 이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건축문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또 그들은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시건축사회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집단인가? 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도 없이 그것도 그들의 최고 의결기구라는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의결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감리공영제를 추진한다는 말인가? 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가협회는 언제부터 거짓과 험담, 선동꾼들의 집단으로 변해버렸는가?

감리공영제라는 용어는 16개 시·도건축사회 중 서울건축사회에서만 사용한 용어이다. 또, 감리선도제는 무엇인가? 16개시·도건축사회 중 서울시건축사회에서 감리공영제와는 별개로 자정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사감리선도위원은 현행 건축법령과 제도의 한계에서 오는 감리시장의 무질서와 위법을 바로잡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건축사회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건축사로서 무료봉사로 재능기부를 하려는 제도로 건축주나 허가관청에 대한 경제적부담도 요구하지 않는 제도임에도 마치 상당한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반대해야 한다고 선동해서야 되겠는가?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떠들면 우리는 험담이라 한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목적한 대상을 해치지만 험담은 불특정한 다수를 해친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험담에 베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건축공사의 안전 및 위법방지, 건축물의 품질향상,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익차원의 감리공영제는 건축주를 보호하고 건축문화 발전을위한 서울시건축사회의 몸부림이다.

앞으로, 한국건축가협회는 험담만 늘어놓는 집단이 아니라 서울시건축사회가 건축문화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몸부림 치는 것에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16개시·도건축사회에 끝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세상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있다는 것을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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