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신규·화재피해 건축물 아우르는 통합 기준, 국토부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보강사업 적용 등 제도화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통합화재안전기준을 개발했다고 2월 24일 발표했다. 이는 건설연 산하기관과 기업등 연구팀이 국토부 R&D 과제를 통해 5년간 연구해온 결과로 기존 건축물, 신규 건축물, 화재 후 건축물을 아우르는 통합 기준이다.

건설연 측은 “화재의 60~70%는 일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돼 있다”면서 “다중이용건물 구조 및 외벽 등에 대한 새로운 화재 기준을 연구·개발했다”고 밝혔다.

건설연이 이번에 제시한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은 현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국가표준(KS F 8414)으로 제정돼 15분간 600℃ 이하로 버틸 수 있는 외부 마감재가 현장에 적용 중이다. 화재안전 기술 외에 화재안전성에 대한 선진화 시험방법 및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건설연은 현재 해당 기준을 국토부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보강 사업에 적용해나가고 있다.

또 건축물 맞춤형 연기제어설계 기술, 피난공간의 열기를 60℃ 이하로 제어해 가시거리 5~10미터를 확보할 수 있는 피난설계 기술, 온도를 53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내화설계 기술 등 건축물 화재 위험을 정량적으로 예측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축법 기준만으로는 신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사용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화재 양상이나 대비책 등을 공학적 기법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술들은 현재 현장 적용성 평가와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다.
퍼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화재손상 구조물 진단, 300℃ 기준 구조물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등 이미 화재를 입은 건축물에 관한 진단 기준도 개발됐다. 현재 건설연에서 국토부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화재안전 기술 및 기준들은 건축법 시행령을 비롯한 총 40건의 법규 제·개정이 이뤄지는 등 상당수 화재 관련 법규에 반영됐다.

건설연 연구책임자인 김흥열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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