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등 전문인력 통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과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시행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됐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안전공단과 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문의사항과 화재안전보강의 신청부터 계획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2월 24일 밝혔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매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 등이 구조안전과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된 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과 진단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사‧건축구조사, 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와 철거공사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도 수행할 예정이다.

LH는 소방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와 보강공법 선정, 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제도시행을 앞두고 건축물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 ▲화재안전 ▲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2월 17일부터 개설됐다. 관련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1688-2447, http://kira3.awcasts.com)을 통해 받을 수 있고, 향후 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면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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