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어린이집 등 민간 건축물 대상…세금,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제주도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사업에 의하면,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확인기관에 내진성능평가를 의뢰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명판을 받아 건축물에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심의에 사용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 규모는 약 1억8천만원이다. 성능 평가 비용의 경우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300만원까지로, 도합 최대 3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해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활과 밀접한 제주특별자치도시 다중이용시설(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을 비롯해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제공 사업도 시행한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의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50~100% 감면 ▲법인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거) 국세 1~10% 공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이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 시: 보험료 20~30% 할인 ▲건축물 증·개축, 대수선 시 내진설계를 보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최대 10% 완화 등을 지원한다.

관련 내용은 2월 중 ‘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통해 공고된다. 도청 홈페이지 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자가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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