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은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관련한 계약서와 업무계획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2월 15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착공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관계자는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진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왔지만 현재까지 확정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가 별도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 공지한 업무계획서와 계약서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관련 문의처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전화 02)3415-683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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