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설계기준이 없었던 창호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 시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다양한 창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중부․남부․제주로 지역을 구분하고 창호가 면한 향(동․서․남․북)별로 창면적에 따른 열손실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경우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창을 크게 설치하는 남향의 경우 창면적비(Window-to-Wall Ratio, 벽면적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를 40%(중부․남부지역)로 설계할 때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에너지 성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하여 건축설계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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