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 공문 전달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을 배포하며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비를 당부하는 공문을 관련기관 등에 발송했다. 건설공사 현장에 전파해 현장 내 작업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주 증상은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대표적이다. 정확한 잠복기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을 준용해 최대 잠복기 14일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배포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와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감염증 및 확산 방지 조치로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대응 등을 지시했다. 세부적으로 사업장 내 개수대 확보 및 손세척제·손소독제·휴지와 같은 위생 물품 시설 내 충분히 비치, 손 씻기·기침 에티켓 홍보 등 위생관리 강화와 고객 응대 노동자의 경우 손소독·마스크 착용 등 지도, 감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의 마스크 착용 및 의료기관의 진료 권고 등이다. 해외출장자에 감염 예방수칙과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 및 귀국 후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후 관리 강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확진자 등의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수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에는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한다. 격리대상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측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현장 내 작업자에 교육 및 홍보,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의 웹페이지를 개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를 개설, 2월 5일 오전 9시부터 개시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모든 일일 브리핑과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뉴스 사실확인,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활용 가능 홍보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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