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건축사회(이하 인천건축사회)는 1월 20일 인천경제활성화와 불합리한 법적규제 제도개선을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 회장단(이하 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인천건축사회는 인천시 건축조례상 포괄적이었던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화하고, 연합회 회장단 역시 불합리한 법적규제 사항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1월 21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관위원회 내 건축전문가 위원 충원, 건축위원회와의 통합심의, 세움터 구축 등에 대해 관련 부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같은 날 회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입회한 신입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멘토로서 역할을 다해 신입회원들이 인천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1월 22일에는 ‘2020 인천건축문화제’를 개최를 위한 인천일보, 인천문화재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2020 인천건축문화제’를 인천시와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하고, 행사 및 교육 시 각 단체의 회의실과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1월 23일에는 인천시 건축계획과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건축조례 개정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범위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 설날에는 회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을 제외한 인천건축사회 모든 회원들에게 멸치세트를 선물했다. 이는 인천건축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내용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