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과태료·현장시정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개 아파트 건축현장(공청이 50% 정도 진행된 경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반을 꾸리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아파트 건축현장 12개(수도권 3개, 강원권 2개, 충청권 3개, 전라권 2개, 경상권 2개)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현장시공, 자재성능, 감리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자재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벌점, 과태료, 현장시정 등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자재 품질시험 미실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일부) 등을 위반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총 11점(시공사 벌점건수 5건 5점, 감리 벌점건수 6건 6점)을 부과했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건)했다. 그 밖에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해 시공하도록 조치했다. 모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항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아파트 건축현장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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