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위해 자정노력 해나가도록 본회의 통과에 힘쓸 것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가 경제·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건축·건설산업에도 밀려오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건축·건설산업 또한 발전하고 있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 시설물의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건축과 IT가 결합된 BIM 기술은 이미 국내·외 선진국 정부 및 산업분야에서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이에 BIM 기반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BIM 국제 심포지움’을 작년 9월 개최하여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건축·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인력, 기술 등 산업생산 요소의 경쟁력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건축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어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9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설치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이 지자체 중심으로 지정되어 민간참여가 제한되고, 결합 건축은 2개의 대지 간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수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시대가 변화한 후 뒤늦게 제도가 변화는 것이 아닌, 제도가 그 시대의 변화를 뒷받침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산업의 발전은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건축·건설업계에는 불법 자격 대여, 부실설계·감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기 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9월 공동발의했다.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토대였지만, 여태까지 산업의 모델은 항상 서구였으며 우리는 그를 뒤쫓아 가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경제 역량과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세계의 건축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막 시작되는 2020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 본 의원 또한 우리나라 건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앞장서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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