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포럼 주관 하에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따른 후속 실행계획(안)’ 논의

행사를 주관한 ▲서울건축포럼을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각 건축관련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Atec 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울건축포럼이 주최·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각 건축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2차 논의가 이뤄졌다.

1월 중순 양재동 Atec 빌딩에서 ‘제2차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건축포럼이 주관한 행사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과 관련해 건축계 각 단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2차 토론회는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을 좌장으로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이영종 한국건축가협회 법제도정책위원장 ▲안종환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장미경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법제위원회 이사 ▲차성민 서울건축포럼 이사 등 7인이 각 단체 대표로 참석, 1차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단체에서 협의해 수정 또는 보완한 내용을 전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대한건축사협회는 1차 토론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바탕으로 ‘협회 의무가입에 따른 후속 실행계획(안)’을 마련해 각 단체에 공유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행계획안은 회원 윤리의 공정성 및 실효성 강화, 건축사연금제도 등 회원복지체계 구축, 건축단체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단체에서는 해당 계획안을 공유 후 추후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건축포럼과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도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단체는 건축사 업역 보호체계와 건축계 자정 문제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단체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갖고 각기 내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로 충분한 피드백 시간을 가진 후 2월 중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