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5년 내 최초, 3년마다 정기점검…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등의 변경(준공 후 10년이후 2년마다→준공 후 5년 내, 매 3년마다) 관련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조성된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축 등을 포함한 분야별 제도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72개를 책자로 만들어 보급했다. 건축사 및 건축사업계가 숙지해야 할 각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개정 등
   건축물 관리법 시행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나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변경된다.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매 2년마다 받던 정기점검이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개정된다. 현행 소유자가 점검자를 지정하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점검자를 지정하도록 바뀐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해체허가와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높이 20미터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일 경우 앞으로 해체계획서 작성 후 해체허가와 해체공사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상의 개정 내용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가온실가스 목표 상향, 에너지전환정책 등 여건이 변화되고, 악화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정책이 강화된다. 당장 올해 1월 1일부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고 관련 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단계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가 원년이 된다.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내용은 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은 ‘공공혁신조달플랫폼’을 2020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해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 존재하는 제품정보, 업체정보, 입찰공고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주어야 한다.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등이다. 제도시행은 5월 예정이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1월 1일부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이 기존 39세 이하의 청년 대상에서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일반, 소셜벤처, 여성, 4차 산업 등 1,700명이다.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재해, 건축 및 건설 현장의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또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한다.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축·건설 현장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도 5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현행 300인 이상 적용되던 주 최대 52시간제가 50인 이상 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준은 300인 이상의 기업이고, 일요일은 제외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2019년 기준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노동자 1인당 월 9만 원이 지원되며, 5인 미만은 월 11만 원이 지원된다.

◆ 농어촌 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지역의 위해한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마련된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주변에 피해를 주는 ‘특정 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원한다. 피해가 계속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이 법령(농어촌정비법)은 개정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확대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종전 건축신고 전까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로 확대된다. 사업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배경이 있다.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 또한 4,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1월 1일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고,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포함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신·증축건물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하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축·증축(85제곱미터 초과 증축에 한함)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지정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 제외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대상에서 배제되고, 10% 중과만 적용된다.

◆ 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위탁자
   →수탁자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다.

◆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허용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 외의 자에 국유지 위에 건물 등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하고 있으나,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시설기준 강화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세부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피난구유도등(150제곱미터 초과) ▲완강기(3층 이상 건물) 등의 기본시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의 화기취급처(보일러실, 주방 등) 안전시설 등이다.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강화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600제곱미터 이상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부터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600제곱미터 이상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확대된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완비해야 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도 기존 요양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은 2022년 8월 31일까지다.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현행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아파트는 11층 이상만)이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 후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며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층수 무관, 아파트 포함)로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8월 1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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