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소방청 소방산업과

◆ 질의 요지
방화셔터 설치공사를 하면서 방화셔터 전용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는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기존 수신반에 연동하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방화셔터 전용수신기를 설치하는 것도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 석
방화셔터 설치공사(대수선) 범위에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증설되는 경우는 소방착공과 감리자 선정을 건축착공과 별도로 진행해야 함.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