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한통의 서신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편집부 이메일로 도착했다.

서신의 작성자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운영위원회 김영수 위원(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이었으며, 메일의 발신자는 ‘공제조합’의 모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사공제조합은 협회로부터 독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서신은 “2011년 1월 24일, 협회공제조합이 출범하였다.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공제조합 운영과 우리 협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제44회 정기총회(2010.2.25)에서 ‘협회 회원과 조합의 조합원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협회 이사회 등에서 공제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경우 불합리한 사업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조합과 협회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이를 승인(2010.4.1)받았다.(비회원도 조합원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제45회와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조합이 협회의 지도/감독(관리)을 받도록 하는 ’협회 정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협회공제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에 출자한 자로서 협회 회원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협회가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은 조합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회계, 운영 등에 있어 협회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정관개정(안)을 부동의 한 바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물론, 협회공제조합이 대한건축사협회의 사업이다.”라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협회와 별도의 조합원 총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제조합)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회원 및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글을 마쳤다.

협회 제44회 정기총회자료에 따르면 공제조합과 관련된 정관 개정의 건 2.제안 이유로 ‘협회 공제조합’으로의 “별도로 구성되더라도 이는 별도법인의 형태는 아니며 협회 내 사업에 대하여 운영조직을 달리할 뿐임.”이라고 명시했으며, 관련 정관(안) 제5조[사업] 제2항은 “협회는 제1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을 설치·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로 의결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사무기구표는 <도표1, 2>와 같다. ※참조: 정관 제1항제6호: 회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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