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강화된 법제도에 건축주들은 어리둥절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관련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총 608건으로 2016년(435건) 대비 약 40%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624건이 접수돼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식이 높아진 점, 또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받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 점이 소송 증가로 이어진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경오염 가능성이나 주민 환경권 침해 등과 같이 환경과 안전에 관한 내용에서 분쟁이 많다.

친환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의 법제도는 그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올 15일 국토교통부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 대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여러 건축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축주들이 강화된 법제도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건축 소송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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