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가구·다중 등 임대목적 주택까지 확대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 안전을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을 다가구·다중 등 임대목적 주택까지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공포, 2월 15일 시행됐다. 이는 2018년 8월 14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공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됐으며, ▶분양 또는 임대 등 목적에 관계없이 ▶세대수 제한없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➋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공제조합 상생협력의 틀 마련
2019년은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공제조합이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한 해다. 건축사공제조합은 3월 11일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으로 ‘건축사협회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한 조태종 건축사를, 감사에는 장양순 건축사를 선임했다. 조태종 건축사는 공약으로 ▲건축사협회와 상생하는 조합 ▲선거제도 등 조합의 규정과 정관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6월 13일에는 양 단체가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관개정(조합원 및 이사장 의결권과 임원선출방식 등 개선) ▶건축사 노후생활안정·복리증진을 위한 연금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➌ 공정성 논란, ‘주먹구구’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방식 손질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4월 30일 개정 시행됐다. 주내용으로는 ▲심사위원 자격강화 및 구체화(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불공정행위 시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실명과 함께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심사과정 내실화다. 설계공모 주요 발주기관인 LH는 9월부터 설계공모를 포함한 모든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모든 설계공모 심의과정을 SNS생중계하고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디지털 공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달청도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설계공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최초로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➍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출범…정부 재난관리자원 지정

대한건축사협회가 5월 16일 ‘건축사재난안전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건축전문가로서 건축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방법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4월 발생한 강원도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7일 ‘강원도’와 재난 발생 시 복구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금 1억 38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재난 대응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같은 활동 속에 재난안전지원단의 출범은 건축사들의 구호 활동을 조직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앙에 이어 전국 시·도건축사회에서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이 6∼7월 동안 연이어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재난관리자원 인력부분에 대한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 팀을 신규로 추가해 고시했다.

➎ 대한건축사협회, (가칭)구조안전 전문건축사 교육과정 시작
대한건축사협회가 올 6월부터 건축사의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구조안전 전문건축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시작했다.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사의 공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건축사협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건축구조 부분 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향후 건축구조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6월 27일 첫 수업을 시작해 3개월에 걸친 교육과정을 거쳐 9월 5일 30명의 건축사가 수료증을 받았다. 현재 2기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다.

➏ 대한건축사협회-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MOU…
   건축사, ‘학교공간 개선’ 든든한 후원군으로

교육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건축사협회가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교육·건축 관련 5개 기관과 ‘학교공간혁신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MOU는 ▲공공건축물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디자인 품질 제고 ▲학교공간혁신촉진자, 학교공간설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인력양성 및 전문가 추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건축교육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양질의 인력풀을 제공하는 등 현장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부 학교공간 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육’이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국 건축사 대상으로 개최됐다.

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 개혁 드라이브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좋은 건축, 좋은 삶, 건강한 건축, 건강한 나라’를 정책목표로 건축정책 개혁작업에 본격 나섰다. 7월 30일 주요 건축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앞서 1월에는 승효상 국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건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고 국건위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국건위 주요 추진과제로는 ▲건축허가-심의 절차 개선 ▲공공주택 사업기획절차 개편 <도시-건축> 통합설계 절차 마련 ▲공공건축 특화 절차 마련 ▲지역개발사업 계획·설계업무의 절차기준 확립 ▲설계의도 구현 업무 의무화 ▲지자체·공공기관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추진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배제, 설계경쟁 원칙의 법률 근거 확보 ▲주요 발주청(조달청, LH 등)의 건축설계공모 시행절차 정상화 ▲문화예술 정책에 건축분야 비중 정상화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비 감액(수의시담) 폐지 ▲중요 건축 도시사업에 대한 국건위의 자문절차 마련이다. 현재 국회에는 건축 인허가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건축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➑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9월 3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 윤리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과 건축사협회의 윤리강화 의무증진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축사협회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통한 건축사 윤리 확립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협회의 공익적 기능 및 자율규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수 자격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 법제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축시장 정상화 ▲건축사업무의 위상 강화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대국민 안전서비스 강화를 꾀해 공정·투명한 건축시장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➒ 건축사 예비시험 역사 속으로
마지막 건축사예비시험이 11월 17일 시행됐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이 종료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년부터는 정부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 또는 대학원 졸업생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 예비시험에는 총 1만982명이 접수해 7,646명이 응시했다. 한편, 9월 ‘2019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가 발표된 가운데, 올해 합격예정자는 총 1,090명으로 나타났다.

➓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성료

‘건축사, 변화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변화하는 건축, 진화하는 도시 속에서 새로운 미래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가 ‘UIA 2017 세계건축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업그레이드 버전업하여 행사규모와 질을 높이고, 각종 프로그램을 확충해 내실을 더한 것. 건축사대회는 건축사 교육세션 및 대국민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전시·교육·대토론회·미래인재프로그램·개회식을 포함한 건축문화대상 시상식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품격을 높였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실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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