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주 불편 해소 전망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2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건축주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면적 1,000㎡ 내외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에서 8단계로, 35일에서 24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행정 제도개선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건축 인·허가 분야 평가에서 지난해 총 183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상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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