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물 유지관리의 경우 사용승인일 10년 이후 2년마다 시행되도록 되어있는데, 사용승인일에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되는지요?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함.

◆ 해 석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5.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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