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직을 맡았다. 지난 2년간의 협회 감사를 보면서 본협을 비롯해 16개 시도를 다니며 감사직을 수행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감사보고에 대해 일부 대의원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필자의 감사보고가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신문을 통해 지적하고자 한다.

금번 감사에는 건축 설계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대다수의 영세한 건축사 사무소를 위하여 현행 건축 관련법과 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는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각종 정부수탁업무들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감사지적 건수는 총 39건이며 일반 업무부분 30건 중 지적사항 15건, 개선사항 7건, 지적 및 개선사항 3건, 건의사항 7건이며, 회계 업무부분은 7건의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회계 계수 상 문제는 없었다.

또한 ‘2017 UIA 세계건축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은 높이 평가될 일이나, 매년 납부해야 하는 유치분담금 2억5천8백만원과 서울 유치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약79억 원의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바 FIKA 단체별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연차별 예산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와의 협상에서도 3단체의 예산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회원들의 기대치에 맞게 우리협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처하게 준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위해 건축법 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확대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회원의 80%이상이 요구하는 설계·감리분리 문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한국구조 기술사회에서 국정감사 또는 언론 등을 통해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건축사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형태에 대해서는 초기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09년부터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 건축자재 추천제도는 협회의 공신력과 직결되어 있어

심사절차나 규정 적용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세수 증대와 타 전시회와의 차별화된 협회만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재 추천제를 시행한다고 판단은 되나 상업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협회의 신뢰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심사메뉴얼을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울국제 건축영화제 및 한국건축 산업대전, 전국건축사대회 등의 행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회는 일정금액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후원금이나 협찬금 등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위원회 설치 운영 및 건축사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 조정하고 T/F팀도 규정에 부합되도록 단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사공제조합은 국토부에서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전혀 별개의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협회의 감사 거부는 물론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떠한 형태로든 협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다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 분리를 8개 지방 건축사회에서 시행하고 있고 5개 지방건축사회는 금년에 시행코자 준비하고 있다. 감리를 서비스로 생각하는 일부 건축주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지만 회원 간의 갈등 등 부정적인 면도 발생하고 있어 설계자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과 감리공영화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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