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찾아가는 주거지원 조사팀 구성…공공임대주택 지원수요 방문조사 실시(‘19.12.9~’20.1.17)

#. 사례
월세 30만 원의 2평짜리 쪽방에 살고 있는 장애인 B씨.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면 보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다. 건강 상의 문제로 직접 문의하러 나가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정부가 비주택 취약거처 주민들을 위해 대대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협력해 ‘시·군·구 찾아가는 주거지원 조사팀’을 꾸리고 노후 고시원과 쪽방 등 취약한 주거 계층을 직접 찾아가 공공임대주택 지원수요 방문조사(‘19.12.9~’20.1.17)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10. 24.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시·군·구 찾아가는 주거지원 조사팀’은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이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제도를 상세히 알려준다.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과 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 등이 협력해 이사비, 보증금, 생활집기와 같은 이사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주 후에는 대상자가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 및 통합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들의 초기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가령, 위 사례자의 경우에는 방문조사 시 주거지원조사팀에게 (혹은 그 전에 동주민센터에)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보증금과 이사비를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주거(월임대료 13만 원 수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작성에서 이사까지 모든 절차 서비스는 현장에서 지원된다.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 자활기관의 안내를 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12.9∼12.13)하고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기존에 매입과 전세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영구임대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연 4천 호씩, 1.3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으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노후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주거급여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번 방문조사 시 상담에 응하면 된다.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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