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FTA의 확대에 따른 전문직의 시장개방을 대비하기위해 UIA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 제도를 정립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이다.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2012년 5월 31일부터는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에서부터 건축사 자격취득 및 등록, 또 건축사 계속교육과 갱신등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격관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게 된다.

이번 자격제도의 변경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자격제도의 변경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2007년 ‘실무수련제도 및 등록원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 건축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권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으로 그간 위탁업무 수행을 하여 온 우리 협회에 모든 업무가 위탁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일부에서는 우리협회가 로비를 해서 관련업무가 우리협회에 위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 협회가 로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우리 협회가 역량을 키워온 결과라 생각한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일부 세력은 호시탐탐 등록원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여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사등록원 설립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자 등록원 설립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일부 세력은 때를 맞춰 2007년 6월 ‘한국건축사협회’ 설립 발기인대회를 치르는 해프닝 까지 있었다.

당시 건축학회에서 수행한 용역보고서는 우리협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건축사협회는 현재 직능단체로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과 건축사 등록에 따른 법적지위는 별개이다. 건축 전문 직능단체의 회원인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자격 및 등록을 관리함으로서 건축사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한 공적기구로서 ‘건축사등록원’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면서 건설교통부 산하 법정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법정 법인으로 이미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음에도 직능단체라고 폄하하고 또 다른 법정 법인을 주장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속셈은 무엇 인가? 또 다른 형태의 법적 법인을 만들어 대한건축사협회를 제켜놓은 채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고 그들의 역량을 키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한 그들이 그 때의 일은 모른 채하고 이제는 협회 안으로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려하고, 또 돈벌이되는 용역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대한건축사협회는 왜 그들에게 매번 멍석을 깔아줘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는 차려진 밥상에 젓가락 얻어줬더니 밥상을 따로 차려달라는 형상이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함부로 이용되는 봉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 감히 협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축사 회원들은 협회에 관심을 갖고 매서운 눈초리로 협회를 주시하고 직언을 주저하지 말아야하며, 협회는 이번 건축사 등록업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차질없이 수행해냄으로서 더욱 그 지위를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한건축사협회를 더 이상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는 곳임을 느끼게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사 회원들은 이번 등록업무 추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둠으로 해서 우리 협회는 진정으로 우리 회원에 의한, 우리 회원을 위한, 우리회원의 협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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