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통과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축사업계에는 설계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로 소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축사업계에는 설계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양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진=pixabay]

현행법의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보증이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급의무가 마련됐다. 또 공사대금의 지급보증과 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를 비롯해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설계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논의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와 시공을 맡긴 건축주가 각종 비용과 세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건축사의 마땅한 권리인 설계‧감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월간 건축사에 언급된 사례를 보면 건축주가 재건축조합인 경우, 부실한 회사인 경우, 종교 단체인 경우, 설계계약 체결 후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된 경우 종전에 체결된 설계‧감리계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설계‧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설계 중도금이나 잔금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아진다. 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설계비 지급 지연, 설계보상비 이하의 부적정한 설계비 지급 등의 사례도 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설계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도입이 이뤄진 만큼 설계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와 성과가 제시된다면 설계대금 관련 소송 등 크고 작은 분쟁은 줄고, 사업 간 갑을관계나 불공정 관행 그로 인한 건축사들의 불이익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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