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조달청 기획조정관
 

◆ 질의 요지
소액수의계약 범위가 소기업일 경우 5천만원 이하가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해 석
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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