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건축특별법안’이 함진규 의원 외 9인에 의해 10월 30일 발의됐다.
이는 현재 도시미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관련한 것으로, 그간 공급자 중심 또는 미관을 저해하는 디자인 및 낮은 접근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3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및 작년 일부 개정으로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이 도입돼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나, 공공건축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절차는 여전히 각 법령별로 규정돼 있어 공공적인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범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발주기관의 전문성 확보, 공공건축사업 시행과정 체계화, 공공건축 복합화 등 최근 요구되는 정책적·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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