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 포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 도모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유통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0.21~12.2)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용의 경우로 한정돼 있어 관련기업의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된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하고,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는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또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 복합화도 확대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부피·수평투역면적을 5%이내 축소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간소화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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