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10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를 찾아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설계비 준수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김경만회장과 최진태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부산시교육청 시설과 박익용 과장, 심영진 주무관 등 7명이 참석했다.
김경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은 “최근 교육청 발주사업 중 2종(중급)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이 2종(기본)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공공발주사업은 2017년 개정된 건축사법 제19조의 3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이전에는 제2종(중급) 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된 바 있으며, 부산시교육청 측은 “내년 예산부터 이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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