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우리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누구나가 누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환경은 우리가 입는 옷부터 건축물, 외부 공간, 자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생각된다. 그중에서 건축사는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계획·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공간이 건축사 손에서 만들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건축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된 1980년대 1기 신도시 조성 이후, 한 방송사에서 ‘아파트 주거 만족도’에 관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입주자에게 가장 좋은 평을 받은 곳이 지상주차가 없이 설계된 아파트 단지였다. 지상공간을 온전히 보행자의 공간으로 할애하고, 지하주차장을 계획한 것이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시만 해도 경제성 등의 논리로 계획되지 못하였을 때였다. 이후, 2기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아파트 부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이 명기됐고,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보행공간과 분리된 공간(지하 등)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한 건축사의 고민과 노력(설득)이 주거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경제성, 시공의 편의성 등에 억눌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축사가 아니면 알기 힘들 뿐더러 문제제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원래 이렇게 되어있던 거야”,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야”, ‘원래’의 순환 고리에 빠져 불합리한 것이 당연시 되며, 쾌적한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지금의 생활공간이 쾌적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고민은 산적해 있다고 생각된다.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낙후되어가는 원도심’ 등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건축적 사고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야할 건축사 고유의 사회적 책무(責務)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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