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폭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올 3월 개정·시행

- 승강기 현장공급에만 4개월 걸려
- 법 시행 홍보 강화하고 인증기준 등 살펴봐야

올해 3월 28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 법령’이 시행되며, 현장의 승강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현장에선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승강기 현장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들에 따르면 최장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했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안부로 이관되는 동시에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한 안정인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추가된 인증부품 8종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 장치 등이다. 안전인증 강화 외에도 새 승강기법 주요내용에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 사후관리 의무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승강기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설치, 운행, 유지보수 등에 걸친 생애주기별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안전인증과 심사업무 수행하여
   승강기 부품 안전적합성 여부 판단

현재 승강기 안전인증과 심사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맡고 있다. 승강기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의 안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심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던 승강기 검사, 인증 등 안전관리 부문을 통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 승강기업체 관계자는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올 3월 시행된 이후 최근에서야 한 개 업체가 승강기 완성품 업체 최초로 안전인증을 취득한 상황이다”며 “승강기법이 작년 3월 28일 개정되어 1년의 유예과정을 거쳤고, 부칙으로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제는 다시 시행 후 6개월 경과규정이 있어 실제로는 올해 9월 28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름 충분한 기간이 부여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 시행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기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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