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은 9월 23일 2020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신청 모집을 공고했다.
인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교육과목은 건축사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다. 과목당 강의시간은 최대 3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두 가지다.
신청 기간은 10월 25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인정심사 및 결과 발표는 11월 예정이다. 인정심사결과를 반영해 해당년도 실무교육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된다. 신청은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신청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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