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질의 요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인 바, 해당 사업을 하려는 건물에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가 포함되어도 되는 것인지?

◆ 회신 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에 의거 사업대상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건물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해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되며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