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공기산정 관행 탈피하고 공사 품질·안전 제고한다

조달청은 맞춤형 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해당 검토 서비스는 시설공사 수행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는 그간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는 달라진 건설 환경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19년 3월)이 마련돼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검토를 하고,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달청은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해 공사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