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강화해 불공정 심의 차단, 공공미술의 예술 및 공공성 강화 목적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앨 것”

▲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경기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토록 했다. 또 심의위원과 연관된 조직이나 개인의 작품은 해당 심의위원의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9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의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며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분야 등에서 6명을 신규 위촉한다. 새롭게 위촉되는 인원만 총 55명에 달한다. 이들은 향후 ‘공공미술의 예술성 및 공공성 강화’와 ‘도민들의 감상기회 확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새롭게 구성한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도지사가 위촉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해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의 공정성도 한층 높인다. 심의위원과 연관된 조직이나 단체, 개인의 심의를 해당 심의위원이 할 수 없게 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소속된 대학이나 협회, 단체, 심의위원과 관계된 대행사 등에서 작품을 출품하면 연관된 심의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비리 정황 등이 확인되면 위원 자격을 아예 박탈한다. 심의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또 심의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위원회에서 쫓겨난다.

장영근 국장은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 계약, 특정작가 독과점, 화랑 및 대행사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며 “20여 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들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규모는 약 879억 원으로 당해 미술시장 총 거래금액의 17.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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