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당 197만3000원…이달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달 15일부터 1.04% 인상된다. 공급면적(3.3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이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인상(기존 1,953→1,973천 원/제곱미터)되며,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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